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주주) 보호 안내
2019년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시행에 따라 당사도 2021년 7월 12일부터 주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전자증권법 시행일(2021년 7월 12일)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당사의 실물증권
더 보기